재화나 용역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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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추후 외상매출금 등을 받지 못하고 법령에 정한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① 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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