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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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OOO 분야에 오랜 경력과 다양한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TV나신문지상에 이대통령님과 여러 의원님들이고용불안과 실업문제에 대해 다방면으로 이문제를 개선시키려
노력하고 계시더군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싶은데 예전에 아는분께 명의를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제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다면 가능할까요.
혹여 체납이라던지 제가 사업자등록을 할 수없는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릴때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그분이 암으로 돌아가시어 꼼작없이
신용불량자가 되어 좋은기술과 좋은사업수안을가지고 도 내사업장을 만들지 못하고
일용직 책임자로만 일하게됩니다. 저의기술과 패기와 좋은인맥으로 관련내사업장을 만들면
더많은 고용창출과 (50명~100)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수있는데........
대통령님 그리고 관계자여러분 이장면을 해결해 줄수없나요..도와주세요....
저의 목숨을 걸고 꼭 주위분들과 같이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부디 이호소문을 저버리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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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의 국세체납내역 조회한 바, 국세체납액이 없는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원하시면 신규로 신청하실 수있습니다. 첨부하실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 하시고자 하는 업종이 인.허가 업종인 경우 인.허가 서류, 본인 신분증, 도장등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시고 우리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경우에 따라 해당과의 현지확인을 거쳐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하시는 일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새미래 콜센터126번으로 전화주시거나

OO세무서 민원실, 부가가치세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751-0214)
    관련법령 :
기타  
부가가치세법제5조(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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