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교부 받아 고유목적사업을 운영해오던 중 건물 일부를
임대하게 되었는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그 절차와 방법을 알지 못함을 사유로
사업자등록 이유와 그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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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국세행정에 대한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질의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업은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등록 대상일 뿐만 아니라 임대수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

역시 있으므로 반드시 임대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임대물건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 시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위임장, 신분증(오시는 분), 사용인감(도장), 고유번호증 원본

- 작성할 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법인용, 세무서 민원실 비치)

- 업종 : 부동산 임대업

 - 수익사업개시일 : 실제 임대를 한날

- 특이사항 : 기존 고유번호를 신청서 해당 란에 표기함(고유번호와 동일한 번호 사용)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 후 분기별로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납부하셔야 하며, 각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납부를 하셔야 함을 알려드리며, 법인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비영리법인은 일정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음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서 열거하는 수익사업 :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고정자산처분

  소득,   채권매매이익 등)

- 고정자산처분소득(양도소득) 중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3년 이상 사용한 고정

  자산을 양도한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산입 가능(이자 배당소득 전액과 수익사업소득의 50%를 준비금으로 설정 가능)

- 이자소득에 대한 선택적 분리과세 적용 가능(단 비영업대금은 제외) : 원천징수로 종결하든지 법인세

신고소득에 포함하여 신고 중 선택)

-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아래 방법 중 택일 가능)

 . 자산양도소득에 대해 일반법인세와 같이 법인세 신고, 납부

 . 양도소득세와 사실상 동일한 방법으로 특례법인세를 납부

- 기장의무와 무기장 가산세 배제

- 필수적 첨부서류 제출의무 면제 ;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등

- 고유목적사업과 분리 기장의무

 

이상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또는 다른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실(055-640-****)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640-7212)
    관련법령 :
법인세법第3條(課稅所得의 범위) 
부가가치세법제3조(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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