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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학자녀 고교 특례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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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8월 28일
기타
의
익명
님
해외 유학자녀 고교 특례입학 조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해외
유학
자녀
고교
특례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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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28일
익명
님
고등학교의 특례입학 대상자는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82
조제
3
항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 귀국한 학생이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
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한 경우
,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
년 이상 거주하면서 외국의 학교에
2
년 이상 재학한 학생이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경우 등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
담당부서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장학지원과
(☎ 064-710-0273)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2조(입학전형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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