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학자녀 고교 특례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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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학자녀 고교 특례입학 조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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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의 특례입학 대상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 귀국한 학생이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한 경우,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하면서 외국의 학교에 2년 이상 재학한 학생이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경우 등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장학지원과 (☎ 064-710-0273)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2조(입학전형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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