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수당 - 위법여부(조건부 물품구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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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계판매원의 일정 판매실적의 달성(또는 승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냉장고 등
물품을 구매하게 하는 것이 방문판매에 위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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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판매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서는 등록, 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으로 재화등을 구매하도록 본인에게 부과하는
부담으로서 연간 5만원이상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판매실적의 달성(승급)하는 조건으로 다단계판매원에게 5만원 이상의
상품등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은 동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관계 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2조(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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