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호위반 차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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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가 길을 건너는데도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가는 차량을 신고하니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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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호위반을 법규위반으로 신고하여 주셨는데 처리절차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를 주행하면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사항이지만 간혹 그렇지 못한 운전자들로 인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거나 교통사고가 유발되기도 합니다.

 

신고하신 법규위반차량은 제보하여 주신 동영상 등을 확인한 바 신호위반 범법차량으로 신고 접수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동영상은 횡단보도 신호에 자전거가 건너는데도 신호위반을 하는 차량으로 자칫하면 교통사고가 유발될 수도 있었던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범법차량으로 접수가 되면 먼저 차량주소지 경찰서에서 위반사실통지서를 차량소유주에게 보내고 출석기한까지 방문치 않으신다면 해당 지구대로 소재수사를 의뢰하여 신고해 주신 영상자료를 근거로 지구대 경찰관이 직접 차량소유주 주소지를 방문하여 위반사실에 대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신호위반은 범칙행위자가 위반사항을 인정할 시 범칙금 7만원에 벌점15점(승합)의 범칙금고지서가 발부되며 범칙행위자가 범칙금고지서를 발부받지 않으면 차량 소유주분께 8만원(승용)의 과태료고지서가 발부됩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인천부평경찰서 청문감사관 (☎ 032-363-1324)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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