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질의 내용을 보면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자가화물자동차로 운송할수 없으며, 신규차량이나 증차하는 차량은 영업용화물자동차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읍니다.
그러면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 신고 사업장의 운반차량도 영업용 화물자동차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수집운반만 하는 폐기물처리신고사업장)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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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 신고한 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때에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동 폐기물의 수집·운반 시 영업용 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을 관장하는 국토해양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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