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신청지의 토지가 외국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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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발전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구역 안에 외국인 명의의 토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전화 055-740-269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740-269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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