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발 중인 임상약으로써 아직 국내에서 구매될 수 없는 물품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관세법 '제 30조 - 가세가격 결정의 원칙'에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라고 밝히고 있으나, 본 품목은 구매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가세가격 자체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ㅇㅇ병원의 학술임상연구 목적으로 수입되었지만, ㅇㅇ병원에서 제약회사로 그 본 물품에 대한 금액을 일체 지불하지 않습니다.'

해당 수입물품이 가격 자체를 매길 수 없고 대한민국에서 본 물품에 대한 금액을 지불한 이가 없는 점 고려 하시어 해당 청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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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 항상 관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거래가격을 기초로 결정하는 방법(제1방법)이 원칙입니다.

○ 그러나 무상수입물품, 위탁판매수입물품 등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관세법 시행령 제17조)’이 아닌 경우 또는 관세법 제30조제3항 각호의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1조 내지 제35조(제2~6방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 귀하의 질의내용처럼 무상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 거래가격이 없다 하더라도 관세 과세가격은 0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가격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1,000원 짜리 물품을 1,000원에 수입하는 경우 과세가격은 1,000이며, 동일한 1,000원 짜리 물품을 무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과세가격은 1,000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 다만, 관세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용품에 해당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수입신고수리전 관세감면 신청을 하여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관세감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세청 통관기획과(☎042-481-7972)로 문의 바랍니다.)

    담당부서 : 관세청 통관지원국 통관기획과 (☎ 042-481-7634)
    관련법령 :
관세법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관세법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관세법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관세법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관세법제34조(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관세법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관세법제36조(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의 통보) 
관세법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관세법 시행령제112조(관세감면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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