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2. 29, 2011. 7. 21>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위 본문 중에서, ②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보통 어떠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그 때부터 그 결정이나 판결의 효력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니, 그러면 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고 3개월이 더 지나야만 제대로 “확정"이 되는 것이어서 그 3개월 전에는 다시 같은 징계사안에 대해서 재차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인지 무엇인지 헷갈립니다. 잘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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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9. 27. [교원정책과]

○ 징계처분의 양정이 과하여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판결을 합니다.

○ 본래의 징계처분이 적정하다고 하면, 청구인의 소제기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내리겠지만, 징계처분이 과하다고 판단된다면, 징계처분 취소결정을 내립니다.

○ 문제는 법원에서 본래의 징계처분을 갈음하는 새로운 징계처분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 징계처분의 취소를 결정하는데 있습니다.(가령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법원에서 견책 처분을 내리라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해임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만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징계요구권자는 다시금 판결의 취지에 따른 징계를 다시 요구할 수 있는 것이며, 본 조문은 이와 관련된 사항을 명시한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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