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나이 표기와 의미에 대한 질의

기타
0 투표
안녕하세요. 법률을 보던 중 의문사항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1. 법률에서 명시하는 나이는 '만'나이를 기준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법률에서는 '만'이라고 명시하고, 어떤 법률에서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그 두가지 경우에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 제가 알고 있는대로 법률상의 나이에 모두 '만' 이 생략되어 있다면,
법률상의 나이 표기 방식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하는 법 조항이 있는지요?

1 답변

0 투표
  1. 법령에 나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만(滿)"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 해석상 차이가 있는지 여부
     법령에 나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만(滿)"이 명시되어 있든 아니든 기본적으로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법령의 해석에 있어서는 "만"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이 문제되어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해당 법령에 대한 해석은 법원 등 사법기관의 최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법령상의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는 일반적인 해석 조항의 존재 여부
     법령상의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는 일반적인 해석 조항을 두고 있는 법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법제처 운영지원과 (☎ 02-2100-2516)
    관련법령 :
민법제4조(성년)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