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부과기준)에서 ‘부과대상 주택 중 일반분양분의 종료시점 주택가격은 분양시점 분양가격의 총액으로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재건축초과이익 부과시점까지 미분양된 주택은 분양시점 분양가격을 어떻게 산정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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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7조에는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은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 다만 일반분양분의 종료시점은 분양시점 분양가격의 총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분양분(미분양 포함)의 종료시점 주택가격은 분양승인시의 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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