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6항 제7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당해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유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해 자동차가 멸실 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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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