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말소등록방법은?

사회,문화
0 투표
자동차를 폐차장에 입고하여 말소등록이 이루어진 줄로 알고 있었으나 폐차장이 폐쇄되어 말소등록이 안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세 등 각종 제세가 타인에게 고지되어 이를 알지 못해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상태에서 10년이 지난 현재 자동차의 말소등록방법은?

1 답변

0 투표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기 위해서는 폐차, 수출 등 같은 법 제13조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어야 가능하며 이 경우 각 해당 사유별로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소등록 사유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말소등록이 될 수 없다할 것입니다. 다만, 법원으로부터 귀하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거나 자동차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등을 청구하여 판정을 받는다면 그 내용에 따라 말소등록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