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한국어학원을 차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경제적, 법적, 제도적 지원을 받아야 수월할 것은 당연한 일이죠.
경제적, 법적, 제도적 지원을 받으려면 어디에 물어 봐야 하나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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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입니다. 해외 한국어 교육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우리 부는 “세종학당재단”을 통해 재외문화원 및 현지 대학 등에 “세종학당”을 개설하고,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13년 10월 현재 51개국 117개소의 세종학당이 운영 중에 있으며, 세종학당 사업의 목적은 한국어 보급 사업을 통한 한국 문화 확산 및 문화 교류 확대라는 국익 실현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부에서는 ‘세종학당’을 중심으로 한국어 세계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설 어학원에 대한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베트남에서 어학원을 운영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현지 사정에 밝은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에 문의 해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아울러 ‘세종학당’ 개설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세종학당재단 학당지원부(02-3276-0743)로 문의하시거나 관련 홈페이지인 ‘누리세종학당’(www.sejonghakdang.org)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국 국어정책과 (☎ 02-3704-9440)
    관련법령 :
국어기본법제19조(국어의 보급 등) 
국어기본법제19조의2(세종학당재단 설립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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