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 대" 인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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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일반주거지역(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지목이 " 대" 인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하고자 할 때, 위 행위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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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3호 나목 내지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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