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주체에 대하여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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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해 있는 A,B,C,D 네개 회사 중 C회사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로 등록한다면 A,B,D 회사와 각각 공동으로 부동산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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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 또는 연간 5천㎡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 또는 연간 1만㎡ 이상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ㅇ 토지소유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보며, 토지소유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ㅇ 질의의 경우 A,B,D회사가 토지소유자로서 C회사인 등록사업자와 협약을 맺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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