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하 면세사업자라함)라 하는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지만, 물건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면세사업자가 수출을 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고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면, 사업자 등록을 정정한 이후 거래분부터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5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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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부가가치세법제12조(면세)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7조(면세포기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