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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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받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담당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하여 검찰청에 송치한 이후에 발급이 가능하므로 담당경찰관에게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 방문하셔서 본인 신분증을 제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 신청시 대리인은 사고 당사자 본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하여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 방문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부산강서경찰서 청문감사관 (☎ 051-290-032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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