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제곱미터 미만의 망입유리 붙박이창이 연속되어 설치된 경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 3호 마목의 “망이 들어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라는 조항에 해당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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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 3호 마목에 의거 특별피난계단의 경우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은 화재시 피난통로로 사용되는 계단실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된 창호 등을 통해 계단실 창문등으로 화재가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며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붙박이창이 상·하로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붙박이창 면적의 합계가 1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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