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빙교원 유학 휴직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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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초빙교원으로 근무 중인 교사가 유학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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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휴직이 불가능합니다.

초빙교원과 전입요청 교원은 현임교 4년 근무기간 동안 청원 휴직 불가하므로 학교장은 교원초빙 또는

전입요청 시 그 점을 염두에 두어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 초등교육지원과 (☎ 0314124519)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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