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이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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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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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일정구역을 접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 도로경계선에서 20m, 일반국도 : 도로경계선에서 5m)
※ 도로경계선 :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한 구역(부지)의 경계선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33-749-8276)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 (☎ 033-749-827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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