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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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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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접도구역내 토지의 지목변경(전⇒대) 가능 여부와 농지에 축조된 기 건축물의 일부분이 접도구역에 편입되어 소유권 이전 등을 위한 농지전용이 도로법령 저촉되는 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3.「도로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접도구역은 도로구조의 손궤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정하고 있으며, 접도구역내에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증축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지목변경 또는 농지전용 사유가 도로법령의 접도구역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해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접도구역을 제외하여야 합니다.

5. 아울러, 앞서 답변드린 내용은 접도구역 관리와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것은 관할 접도구역 관리책임자(도로공사사장, 시장, 군수)가 도로구조, 교통안전, 기타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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