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 지정의 예외 규정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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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제27조 단서조항에 의거 다음 지역에 대하여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함)

2. 관리청이 다음 지역 중 교통 등에 대한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

- 당해 지역의 도로 중 차도, 길어깨, 측도, 보도 및 측구 등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지의 폭이 인접한 접도 구역의 폭 이상이 되는 지역
- 당해 지역의 일반국도, 지방도 또는 군도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계획구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 그 도시계획구역으로부터 1km 이내에 있는 지역 중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는 지역

- 당해 지역의 일반국도, 지방도 또는 군도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계획구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 당해 지역의 양측에 인접한 도시계획구역 상호간의 거리가 10km 이내인 지역

* 종전에 접도구역이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도로법 시행령 제27조 단서조항에 의거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 동 규정에 의거 접도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 (☎ 02-2125-263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49조 (접도구역의 지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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