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입니다.
홈택스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했는데, 임대차 계약서는 전세로 되어있는데 실수로 월세로 계약을 했습니다.
전세 2000만원계약이나 홈택스상에서는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40만원

이 경우에 사업자정정신고를 하면되는지요?
임대차계약서 원본만 있으면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준비해야할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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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시 등록했던 임대차계약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는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이므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지참하여 세무서에 방문하여 정정신고를 하시거나  홈택스를 이용하시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 항목에서 계약갱신을 통해 계약서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320-5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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