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1”에 대하여
  귀 질의의 법인 설립목적이 건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경우라면 진단의 기준일은 설립등기일로 하여야 할 것이며, 건설업이 아닌 다른 업을 영위하던 중 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기업진단을 받는 경우라면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질의 “2”에 대하여
  귀 질의의 자본금의 변경과 관련한 진단의 기준일은 자본금 변경일(법인인 경우에는 변경등기일)로 하여야 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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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