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물 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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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해양수산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업무

 1. 업무개요

   항만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점검, 정밀점검, 안전진단 시행으로 시설물의 성능을 적기에 파악 조치

   함으로써 시설물 기능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

 2. 관련법령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3. 처리기간 (또는 시기)

   - 각 시설물 주기별 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계획 수립 및 집행

   - 매년 각종 점검결과에 따른 유지 및 보수계획 수립

 4. 업무 흐름도

   안전진단 및 점검 계획수립(예산반영) → 용역설계서 작성및 발주요청 / 입찰공고 및 계약 → 진단점검실시

    → 결과보고(준공) → 진단 및 점검결과 통보 → 유지보수계획 수립

  ※ 안전진단 및 점검 계획

   - 정기점검 : 반기별 1회 이상        - 정밀점검 : 2년에 1회

    - 긴급점검 : 필요시                    - 정밀안전진단 : 완공후 10년이상된 1종시설물로 5년마다 1회

 5. 유의사항

   - 각 시설별 점검 및 보수결과를 시설물관리대장 (1종 및 2종 시설물)에 반드시 기록, 유지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항만정비과 (☎ 032-880-6323)
    관련법령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6조(안전점검의 실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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