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홈택스 전자신고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수취분 입력방법은 세금계산서 발급분(세금계산서 발급받은분) 입력 화면의 하단에 있는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5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합계 입력 란에 매출처(매입처) 수, 세금계산서 매 수, 공급가액 합계액 만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32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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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