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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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계약서는 5월 20일 작성하고 공사완료 시점은 9월 20일 입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50%
잔금 50% 하여 공사계약서을 작성 하였습니다
대금 지급날짜는 공사 계약서에 명시 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약금은 계약시 지급하고(5월) 중도금은 8월중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잔금은 엘리베이터 공사 완료후 지급 하기로 하였는경우
세금계산서를 상대편(을)은 공사완료시점에서 110,000,000 발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맞는건지 궁굼합니다.. 저 생각에는 5월에 계약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는것이 좀 틀린것 같은데... 공사 완료시점에 110,000,000을 받아도 환급을 받을수 있는것인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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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 문의하신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6개월 미만의 단기공사로
통상적인 공급에 해당되며 이에 따른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사완료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의 의미는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 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며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목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241-121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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