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영업을 하거나 정화구역안에서 설치가 불가능한 시설을 영업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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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에서는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 금지 행위 및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Q4)에서 언급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시설을 설치․영업행위을 하거나 Q3)에서 언급한 정화구역안에서 설치가 불가능한 시설 설치․영업행위를 하게 되면 학교보건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총무과 (☎ 051-8600-62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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