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항만내에서 예선업이란 무엇인지요?

0 그리고 등록절차와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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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0 쉽게 설명해서 예선업이란, 항만내에서 대형선박이 입항하여 부두에 접안하거나 이안하여 출항할때 대형선박의 앞뒤 또는 옆에서 밀거나 끌어주는 선박을 예선이라 하고, 이와같은 영업을 행하는 것을 예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0 예선업 등록절차에 앞서 요건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마산항의 경우 1천마력급 1척을 포함하여 총 2천마력급 이상의 예선을 보유하여야 하고
2. 그 예선이 60초 이내에 360도 회전이 가능하여야하며
3. 그 외에도 타선 소화설비를 갖추어야 함

0 아래의 경우에는 예선업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1. 원유, 제철원료, 액화가스, 발전용석탄의 화주
2. 외항 화물운송사업자
3. 조선사업자
4. 위 제한을 받는자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고있는 법인도 제한됨

0 등록절차 :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2. 정관(법인인 경우)
3. 예선척수, 제원현황 및 타선소화설비 등의 서설현황
4. 사업계획서
5. 예항력증명서(선박기술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 발행)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el. 055)249-0351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55-249-0351)
    관련법령 :
항만법 제32조 (예선업의 등록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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