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대상공사인 100억원 이상의 공사를 실적제한으로 입찰집행 후 낙찰예정자를 선언하고 적격심사 자료 제출기한 중에 동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일부 실적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처리 되었을 경우 낙찰예정자 결정에 따른 논란의 여지가 있어 아래사항을 질의하오니 조속 회시바랍니다.

적격심사대상공사 입찰에 있어 낙찰예정자로 선언된 자가 동 적격심사자료 제출기한 중에 일부 실적이 인정되지 않아 낙찰예정자를 무효 처리하였을 경우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예정자로 하여 적격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그 입찰 전체가 원인무효로서 새로운 입찰절차를 취하여야 한다는 주장 등이 있는 바 어느설이 타당한지?

(갑설):적격심사 대상공사는 최저가로 낙찰금액을 써낸자를 낙찰예정자로 선언한 후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토록 되어 있는바 동적격심사기한중에 실적이 인정되지 않아 낙찰예정자를 무효 처리하였을 경우는 차순위 최저가입찰자를 낙찰예정자로 선정, 적격심사를 거쳐 최종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을설):적격심사 대상공사의 낙찰예정자 선언을 낙찰자 선언과 같은 성격으로 보아 낙찰예정자의 자격미비일 경우 그 입찰전체가 원인무효이므로 새로운 입찰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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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은 무효이며, 낙찰선언후 낙찰자의 입찰이 무효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당해 입찰전체를 무효로 하고 새로운 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 낙찰선언을 하지 않고 단순히 낙찰예정자로 선언하였다면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차순위 최저가입찰자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임.

회계 45101-2466호

본 사항은 기획재정부자료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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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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