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동법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할 수 있습니다.
2. 위 별표5의 기준에서 “해당 직무분야”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1,별표2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기술분야(토목, 건축, 국토개발분야 등)을 말하고,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이상 종사한 자"의 의미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1 비고 다목에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의 의미에 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는 건설 관련 해당 분야에서 계획, 설계, 조사, 설계감리, 시공, 품질관리, 시험, 검사, 공사감독, 감리, 유지관리, 사업관리, 또는 연구업무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자와 공병병과, 시설병과 또는 측지분야병과에서 복무한 자를 말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