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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전세계약 성사 약속을 불이행시 금지행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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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28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개업자가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을 책임지고 아파트 잔금지급일까지 전세계약을 성사시키로 하였으나, 전세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경우, 중개업법 제33조(금지행위) 규정의 거짓된 언행에 해당이 되는 지
아파트
매매
계약
전세
성사
약속
이행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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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8월 28일
익명
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3조제4호의 규정은 중개대상물(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 거래를 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려주어 중개의뢰인이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당해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중개업자의 약속불이행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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