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지급전에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중개업자의 과실없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 거래당사자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이 경우 중개수수료 요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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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로 규정되어 있어 부동산거래계약 체결시점에 중개가 완성되어 중개업자는 중개행위에 대한 보수 청구권이 발생됨. 동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수수료는 중개업자의 고의.과실 없이 중개의뢰인간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되었을 경우에도 중개수수료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음.
따라서 이 경우 중개업자는 수수료 청구권이 있는 것이며, 수수료율은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에 따라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요율 범위내에서 산정함.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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