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도로점용연결허가 신청에 따라 분리대 및 가·감속차로를 확보하여 설치된 구간에 대하여 경찰청 훈령 「교통안전시설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 ‘교통규제심의회’에서 분리대 철거후 중앙선 절선하라는 결정을 통보하였을 경우 심의내용에 맞추어 중앙선 절선 및 분리대 철거 등의 시설물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하여 사업부지 전면에 분리대를 설치하는 것은 사업부지로 자동차의 무질서한 진출입을 방지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자 설치하는 것으로 분리대 철거는 원칙적으로 곤란하며, 경찰청 교통규제심의회의 결정사항에 따른 분리대 철거에 대하여는 동 규칙의 제정 취지와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로관리청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사무소 보수과(033-560-0726)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3-560-072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제3조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10조 (분리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