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등 개인정보 누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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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하다가 어린사람들 처럼 보이는데 다짜고자 욕을 하고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번호를 알려줬더니 온라인에 제 번호를 뿌리고 다니던구요

이후 심한 욕설에 너무 화가나 글을 올려봅니다.

처벌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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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님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저희 경찰서에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올린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에 게임상에서 불상자가 욕설을 하였고, 전화번호를 알려주자 그 전화번호를 온라인 상에서 뿌리고 다닌다고 했는데, 귀하께서 캡쳐한 자료만으로는 상대방을 처벌을 수는 없었습니다.
형법상에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있고, 정보통신망법 상에서도 명예훼손죄가 있는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설령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닉네임 만으로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건이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내용만으로 죄가 된다 안된다를 논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시간 나실때 캡쳐자료 등 증거자료를 준비한 후, 주소지 관할경찰서 사이버팀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경찰서 방문 상담 또는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대전대덕경찰서 청문감사관 (☎ 042-281-032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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