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회 문자메세지로 욕설등을 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하면 어떤 벌을 받으며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0 투표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하신 내용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등) 1항 제3호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

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한자는

 동법 74조(벌칙)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가능합니다.

 

- 이와같은 경우 위 법률에 따라 처벌 가능하다고 판단됨으로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셔서 진정서나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담당조사관이 지정되어 수사가 진행될것입니다.

그리고 욕설등 문자 내용은 차후 증거로 제시하여야 함으로 삭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또는 고소장 양식은 경찰서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고 작성과정에 어려운 점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참고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환절기 건강조심하시고 늘 즐거운 나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경상남도지방경찰청 함안경찰서 청문감사관 (☎ 055-589-8224)
    관련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