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하한율 착오 입력

사회,문화
0 투표
안녕하십니까.

OO시에서 입찰공고한 '2014년 OOO지역 00유지보수공사'의 개찰을 2014년 0월 00일에 하였으나, 입찰 담당자의 실수로 법적낙찰 하한율인 a%를 적용하지 않고 b%로 입력하여 개찰한 결과 개찰 순위가 잘못 되어 '가업체'가 1순위로 게시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적 낙찰하한율인 a%를 적용할 경우 당사 '나업체'가 1순위가 됩니다. 다행히 개찰 즉시 이러한 문제를 알게 되어 현재 낙찰자 결정 절차의 진행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아직 낙찰자가 결정 되지 않았으므로 법적으로 정당한 낙찰하한율 a%를 적용하여 1순위 업체를 나업체로 정정공고를 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사례를 확인해본 결과 최근까지 동일한 사례가 많이 있기에 그중 몇가지만 첨부하여 질의합니다.

입찰담당자가 g2b 공고에 착오로 낙찰하한율 입력을 잘못하여 개찰하였을 경우 법적으로 정당한 낙찰하한율을 적용하여 정정공고하는 것이 합당한지 아니면 입찰을 무효화 하고 재입찰을 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질의합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해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입찰공고를 한 후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조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래의 공고를 취소하고 다시 공고를 하여야 하는 바, 입찰공고 내용에 관련 법령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공고에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첨부한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하며,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과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이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입찰공고문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안전행정부 예규)에 부합

하는 평가기준을 명시하였으나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는 계약담당자의 착오로 낙찰하한율을 잘못 입력

하여 개찰한 경우로 보이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위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지정정보

처리장치 게시 내용보다 우선되어야 하므로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것은 발주기관에서 입찰 및 개찰 관련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답변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다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02-2100-3992)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입찰공고 내용의 우선순위)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