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은 경우 아파트 시세의 70%까지 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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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입니다.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의 경우 아파트 담보가액 평가 시 가격정보(한국감정원 또는 KB시세)와 매매가액(낙찰가액)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하여 평가금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 낙찰가액이 가격정보보다 낮은 경우 가격정보(시세)의 적용은 어려우며, 낙찰가액의 최대 70%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또는 우리 위원회 금융정책과(02-2156-972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 022156972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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