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등학생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구금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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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9조에 의거 원칙적으로 만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나 14세 미만이라도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부 판사가 구금시설인 소년원에 송치하는 등의 보호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소년법 제2조, 제4조, 제32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517000)
    관련법령 :
소년법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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