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거주지 이전으로 전학을 하고자 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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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민원인께서는 전학절차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전학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새 주소지의 주민자치센터에 전입신고를 하시고 전학학교를 지정받습니다.

 2) 지정된 학교로 가서 전학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전학과 관련된 제반 서류는 학교와 학교끼리 주고 받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로

전화(☎640-0214)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초등교육지원과 (☎ 051)640-0214)
    관련법령 :
초ㆍ중등교육법제25조(학교생활기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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