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 소지자가 소형선박조종사면허증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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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조정면허증을 소지하고 계신다면 해기사면허(소형선박조종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o 소형선박조종사(한정면허) -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만 가지고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증 발급 요청시 "요트를 제외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한함"으로 한정면허가 발급됩니다. 이 면허로는 레저기구에 한해서만 운전할 수 있는 한정면허 입니다.
o 소형선박조종사(제한없음) -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국가자격시험(소형선박조종사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2년간의 경력이 인정되어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선원해사안전과 민원실(054-245-1563)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42451563)
    관련법령 :
선박직원법제4조(면허의 직종 및 등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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