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직 치료교육 실기교사 자격소지자에 대한 자격전환 연수의 계획은 없는지요? 현직교사만 대상으로 하는 연수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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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전환 연수의 대상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3조(연수대상) 및 제6조에 따라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현직 교사는 자격전환 연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특수교육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3조(연수대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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