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그에 따라 보호자들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의 식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시설에서 이것외에 보호자에게 구매(구입)하여서 오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생필품인 휴지, 칫솔, 치약, 등이 가능한지
속옷, 내의 등이 가능한지
욕창용 에어매트가 가능한지

아니면 서비스에 따라서 기관에서 정하여 보호자에게 일정부분 필요부분을 요청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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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부 노인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장기요양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급여대상"이라 함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이ㆍ미용비 및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만 해당됩니다. 위 고시에서 

정한 사항 이외는 입소자에게 부담할 수 없으며, 관련고시는 붙임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의 일반원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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