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부 노인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장기요양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급여대상"이라 함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이ㆍ미용비 및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만 해당됩니다. 위 고시에서 
  
정한 사항 이외는 입소자에게 부담할 수 없으며, 관련고시는 붙임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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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의 일반원칙)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