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당 현장은 00공단에서 발주한 00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로서 하수처리장및 하수관로공사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2.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에 의한 환경보전비 산출방식은 "가"목 혹은 "나"목으로 계상하는 방식이 있으나, 당 현장은 "나"목의 직접공사비의 요율방식(상하수도0.5%) 으로 설계(금액 : 약 5천만원)되어 있습니다.
3.하수처리장및 관로공사 특성상 요율계상비보다 2~3배이상 투입됨으로 업체의 부담은 가중됨니다.
4.따라서 환경관리비 적용방식을 "나"목에서 "가"목으로 변경하여 내역서에 각 항목으로 명시할수는 없는 것인가요?
5.또한 "가"목으로 적용되어 있는 환경보전비가 과소하여 실정산(감독확인)시 요율적용된 금액보다 과투입되었다고 하면 과투입된 금액을 모두 실정산 받을수있는것인가요?
그럼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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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2.7.16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전 '12.7.18일 이전 입찰공고된 건설공사의 경우에 대한 회신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에 따라 환경관리비 적용 방식으로 요율적용방식과 원가계산방식을 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방식의 변경또는 과소, 과다 계상된 부분에 대한 정산방식은 계약에 대한 사항으로서 해당 발주청과 협의할 사항이며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기획재정부 회계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 (☎ 044-201-355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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