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o과세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산정시 누락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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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 통지해 드린 바와 같이, 당해 금액을 지급한 내역은 있으나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 후 누락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객님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해드리지 못하여 송구하오며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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