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무상공급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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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용하던 차량(에쿠스)을 장인어른에게 무상으로 명의이전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가요..
업무용으로 사용한 차량은 매입부가세공제유무와 상관없이 매각 할때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면세사업일경우는 해당사항없음)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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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000세무서 납세자보호실 000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사업상 증여로 보아 그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없음)

 

다만, 위와같이 사업상증여로 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등에 해당하여 취득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차량인 경우에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贈與)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위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타 (국번없이 12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87-421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7조(용역의 공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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